투자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코인'으로 피해자 132명을 속여 37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상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현금 128억원과 테더(USDT) 약 242억원 등 총 3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시장 가치가 있는 코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사업과 연계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체 제작한 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실제로 코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마케팅 업체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피해자들은 코인에 교환 가치가 없고 실제 사용도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A씨 일당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2024년 4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찰에 세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해액을 35억원으로 산정한 기존 송치 내용과 같은 범죄사실을 회신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 5월 말 A씨 일당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가상자산 지갑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이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해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한 것이다. 또 해외 거래소를 통한 시세조종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130억원 상당의 자산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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