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영풍·MBK파트너스가 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가 위자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자회사로 보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막은 것이 적법한지였다. 재판부는 “SMC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비슷한 회사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표는 의결권 제한이 위법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강행해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됐다면 당시 안건이 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권 제한으로 주주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풍의 주주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영풍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당시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현재 경영체제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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