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의 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하던 7세 여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여아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18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여자아이가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A양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A양은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 행사로 워터파크를 찾았으며,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워터파크 관계자와 태권도장 인솔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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