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허위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를 지난 5월 26일 불구속 송치했다. 허 씨는 김 부속실장에 대해 불륜과 혼외자, 국고 남용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허 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이후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한편 허 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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