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업의 투자나 공장 증설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란봉투법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노동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의 호남권(광주)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조합이 주말 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과의)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며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 대상이 됐다"고 했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상 결정 자체와 그 이행 과정은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 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사업 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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