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부터 3자녀뿐 아니라 2자녀도 유치원 '다자녀 가정' 우선입학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작된다. 첫만남이용권 등 현금성 지원은 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정책도 담겼다. 우선 전국 유치원 유아를 모집·선발할 때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우선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 3자녀 등 상이한데 시·도협의회 등을 거쳐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입학 대상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을 1000세대로 올린다. 500~1000세대 공동주택은 지역별 보육 수급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지역은 600세대 이상, B지역은 700세대 이상부터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아이 출생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수당 지급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자동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1세대 1경차'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지만, 혼인으로 인해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납부 이력 등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금융 데이터 활용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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