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도 법안 통과 예정…9월 새 학기부터 적용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상원이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도 예상대로 통과되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미 개설된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또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 같은 전면적인 이용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이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각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럽 전역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 중이며,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한 행사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이런 '정글' 속에 방치했고 그 결과 여러분은 집중력을 빼앗겼다"며 소셜미디어 규제 부재를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이 성인으로, 무엇보다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15세 미만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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