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낮추긴 낮춰야"

입력 2026-07-14 11:47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토의 순서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 뒤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소년범으로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라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소년범의 경우 소년원에서 형을 살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진출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며 "기록이 없어졌다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앞서 대선 당시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소년원 발언은 이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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