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사건 이어 또 검찰 송치…무슨 일?

입력 2026-07-14 12:57  

박나래.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41)씨가 기획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서는 지난 10일엔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송치했다. 이는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처분이다.

경찰은 박씨가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획사 미등록 혐의는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수사를 받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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