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李대통령 지시 증거 없다"

입력 2026-07-14 17:44   수정 2026-07-15 00:52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가 없다며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종결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일반이적,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범죄 성립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때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불송치 결정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이적 혐의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신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확정을 근거로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각하 결정에 반발해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쌍방울에서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도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 취지에 따라 재판이 중지됐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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