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3세도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는 1세를 내리는 방안이 도출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논의를 지시해 하향폭이 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및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이 숙의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권고안은 모든 범죄에 연령 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강력·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을 반복한 때만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한 살 낮추도록 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095명으로 2020년 9606명보다 약 2.2배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같은 기간 약 2.8배로 가장 많이 늘었다.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1.98배, 1.97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기타 범죄, 강력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소년범죄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소년비행 예방·관리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기구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촉법소년 사건이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지는 ‘전건송치’ 제도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혐의가 가벼우면 경찰 단계에서 훈방될 수 있지만 촉법소년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다.
경찰이 촉법소년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현재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보다 소년부 판사의 조사를 중심으로 처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하향 폭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의견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범죄) 전체에 대해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며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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