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입력 2026-07-14 17:43   수정 2026-07-15 00:56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경묵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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