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20일 '배재고 야구부' 징계 재심의

입력 2026-07-14 17:46   수정 2026-07-14 19:44

[속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20일 '배재고 야구부' 징계 재심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가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재고 야구부의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도 함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나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대회다.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을 앞둔 3학년 선수들의 진로와도 직결돼 있어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부적절한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정지와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광주일고 측이 선처를 요청하는 등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자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징계 재심의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징계 수위를 출전정지 1개월 이하로 낮출 경우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 출전이 가능해진다.

한편 배재고는 재심의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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