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이유로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보복성 소송에 내몰리고 있다며 교사 보호 제도 마련과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14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교권침해·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피해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권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교사들, 전국중등교사노조와 인천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이후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소송,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잇달아 공개했다.
부천 A초등학교 교사는 보호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예고 없는 학교 방문, 녹음 등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후에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 고소,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학교 앞에서는 '아동학대 교사'라는 피켓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살기 위해 교실에서 도망쳤고, 이제는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악의적인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가 더 이상 혼자 결백을 증명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양 B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간 욕설을 지도한 뒤 학부모로부터 국민신문고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수업 중 경찰이 학교를 찾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면책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 C고 교사는 생활지도를 한 뒤 장애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 신고, 명예훼손 및 무고 고소까지 잇달아 당해 현재 질병휴직 중이라고 했다.
여주 D초등학교 교사도 교권침해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뒤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며,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이 이어져 수개월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유경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교사는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고 공개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국 설치는 환영하지만 현장은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며 "교권보호단을 즉시 가동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교권보호국 조속 설치와 교권보호단 운영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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