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4.4%, 경영계 안은 3.1% 인상된 수준이다.
앞서 나온 11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경영계가 제시한 인상률 하한이 3%를 넘어서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3%대 인상률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말 이후 이날까지 10차례 수정안이 오갔지만 노사 간 격차가 600원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각각 11차와 12차 수정안을 냈다.
이로써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3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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