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과 중수청·공소청 개정안 등 총 3개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의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라는 입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민의힘 개정안에도 검사의 수사 범위는 한정적으로 명시했다”며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전건 송치제를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라며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무조건 이런 안전장치를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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