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북도당, '미성년자 성착취'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입력 2026-07-15 17:27  

국힘 충북도당, '미성년자 성착취'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당 윤리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최 의원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리위는 긴급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아동 성매매 혐의 관련 당헌·당규 및 관련 언론보도와 최 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도당은 오는 16일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 후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감추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만 최 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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