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태' 공론화 이후로도 최근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이 터지는 등 수산 분야 인권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발의됐다. 강제노동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수위 높은 조항들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미흡 46개 경제권'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발표에 따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의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현행법에선 협박·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이 적발돼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최근 강제 근로를 시킨 사업주를 즉시 형사 입건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염전·양식업·원양 산업 등 어업 현장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즉각 영업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은 시중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출까지 차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 인권이 존경받는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며 "법안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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