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4일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정평가법 제5조는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등을 위해 토지 등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시중은행은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물 가치 평가 등 일부 감정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은행이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가치를 직접 평가하는 행위가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금융위는 향후 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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