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칼 뺀 경기도…세금 직접 걷는다

입력 2026-07-15 18:00   수정 2026-07-16 00:31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일선 시·군에 맡기던 세금 징수 업무를 가져와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도세 체납액을 직접 거둬들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도세 체납액 1630억원을 직접 징수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 전체 세금 체납액 약 320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고액 체납자 3250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징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을 거치지 않고 체납된 지방세를 직접 거두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