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도세 체납액 1630억원을 직접 징수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 전체 세금 체납액 약 320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고액 체납자 3250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징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을 거치지 않고 체납된 지방세를 직접 거두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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