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최저 생계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숨만 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안겨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빼앗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면 직원을 줄이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인건비와 임차료를 뺀 월수입이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가 3명 중 1명꼴인 상황이다. 인건비가 오르자 음식점의 무인주문기 사용률이 최근 몇 년 새 세 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통계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소지도 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과 다양한 고용 형태 반영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를 정부에 권고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산업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일본만 해도 최저임금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최저시급을 달리 결정하는 것은 물론 적용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출 수 있는 재량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다. 매년 1월부터 바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처벌하는 한국과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취약계층 일자리도 지키려면 지급 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