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업종별 차등' 논의 본격화

입력 2026-07-15 18:00   수정 2026-07-16 02:30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에는 인상률뿐 아니라 ‘도급제·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이 쟁점으로 떠올라 노사 간 협상 전선이 넓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지난 14일 밤 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도급제 최저임금’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급제 최저임금은 시간제가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기반 산업 종사자에게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산업 성장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바뀌는데도 매년 비슷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기준 변경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어서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달기사 최저임금·업종별 차등적용 가능할까
"호가 부르듯하는 결정 방식 대신 지급 능력·수익성 지표 반영해야"
최저임금법에는 ‘도급제 최저임금’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노동계는 2년 전부터 플랫폼 기반 산업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이 조항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도급제 최저임금을 공식 심의 안건에 올렸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자영업자인 도급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반대했다.

반대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경영계의 숙원이다. 단일 최저임금은 편의점과 음식점업 등 영세 서비스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일부 업종 낙인효과와 저임금 근로자 양산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일부 노동시장 전문가는 “노동계 주장대로 도급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되 그 외의 특정 업종에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최저임금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이 연령, 지역, 숙련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의 권고문에는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현재의 심의는 노사가 호가를 부르듯 최초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낸 뒤 회의를 거듭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격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종 금액을 정한다. 생산성 증가율과 업종별 지급 능력 같은 지표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정한다’는 비판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결정 기준을 계량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소모적인 대립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김일규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