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종합특검 기한 세 번째 연장 강행

입력 2026-07-15 18:14   수정 2026-07-16 02:19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수사권 유지 법안을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다음달 23일까지 30일 추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이미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파견 공무원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 직제가 추가되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작년 6월 출범한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투입한 예산만 370억원”이라며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서는 이날도 범여권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전면 폐지안을 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개혁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통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내년 10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도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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