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있다. 사후 심의여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소년이 선정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음원을 발표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음원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검사하고, 유해 음반 제작자가 청소년일 경우 해당 음반의 유통을 금지한다. 유통사들이 음반·음원 유통 전 청소년 유해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작자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만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면 음원을 유통해 수익을 얻는 유통사는 혐오 표현 등 문제가 발생해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고 일정한 심사 문턱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사전 검열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음반과 영화를 대상으로 한 사전 심의 제도는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10개 단체가 모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최근 공동논평을 내고 “이 법의 논리에 따르면 가장 검열이 강력하게 작동한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차별과 혐오가 사라졌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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