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4개월여 만에 이 법과 관련한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원청 기업의 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과 관련한 조항(노동조합법 2조)을 수정·보완하는 법안이 가장 많았다. 이진숙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독자적 인사·노무관리 권한 및 예산·조직을 갖춘 독립 경영 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상범·박수민·최은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신설했다. 박 의원 법안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했다.
성과급, 기업 자산 운용, 인사·경영권 행사 등 사용자의 고도의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후 쟁의행위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도급 근로자 지시·감독 등을 사용자성 인정 사유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법 시행 후 원청 기업이 안전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소희·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용자’를 정의한 조항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은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종배 의원 법안은 중앙노동위에 긴급조정신청을 하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함했다. 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파업 불참자 참여 강제,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요구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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