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에 재산세 11% 늘어

입력 2026-07-15 18:06   수정 2026-07-16 00:28

서울시의 7월분 재산세가 전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15%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재산세를 2조638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2조3624억원)보다 2763억원(11.7%) 증가한 규모다. 납세자에게 발송된 고지서는 500만 건에 달한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축물이 6747억원, 선박과 항공기는 9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5.0%(2673억원)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지난해 130만 건에서 올해 149만 건으로 14.2% 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3093억원)와 송파구(283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의 부과액은 1조585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시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부과했다. 전체 주택 재산세 부과 대상 392만8000건 가운데 37.3%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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