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약 3만9000대다. 국내 전체 전세버스의 97%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액은 경유 가격을 L당 1900원으로 가정하면 대당 월 25만원이다.
보조금은 내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 지급된다. 국토부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500원 이상이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자주 주유하는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정 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전세버스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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