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故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의 채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했고,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비서관을 고리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출범 5개월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실패하자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고, 이는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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