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독식' 지자체 금고…새마을금고도 도전장

입력 2026-07-16 18:06   수정 2026-07-17 00:30

새마을금고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시중은행이 독식해온 지자체 금고지기 자리에 도전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지자체 금고 관리자격 획득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국내 한 대학에 발주했다. 지자체 금고 지정 제도가 바뀌고 금고 운영 자격이 완화되면 상호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지방회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의 1금고(일반회계)는 은행만 맡을 수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는 상호금융권도 운영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자산 대비 자본 비율 10% 이상, 3년 연속 흑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조건에 맞춰 지자체 금고지기로 선정된 상호금융은 한 곳도 없다. 새마을금고는 자산 대비 자본비율 요건을 시중은행 수준인 7%로 낮추도록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이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예치한 자금이 다시 해당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이미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해 지자체 자금 관리에 발을 들여놨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보탬e’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사 범위에 상호금융도 포함하면서 상호금융권도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46곳, 신협이 36곳, 수협이 14곳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관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새마을금고가 지자체 금고를 맡게 되면 저금리 예금을 대거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기금과 지자체 예금까지 받을 수 있다. 수신 이탈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새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의 지난 5월 말 수신 액은 243조7910억원으로 올해 들어 11조4656억원 감소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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