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지자체 금고 관리자격 획득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국내 한 대학에 발주했다. 지자체 금고 지정 제도가 바뀌고 금고 운영 자격이 완화되면 상호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지방회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의 1금고(일반회계)는 은행만 맡을 수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는 상호금융권도 운영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자산 대비 자본 비율 10% 이상, 3년 연속 흑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조건에 맞춰 지자체 금고지기로 선정된 상호금융은 한 곳도 없다. 새마을금고는 자산 대비 자본비율 요건을 시중은행 수준인 7%로 낮추도록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이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예치한 자금이 다시 해당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이미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해 지자체 자금 관리에 발을 들여놨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보탬e’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사 범위에 상호금융도 포함하면서 상호금융권도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46곳, 신협이 36곳, 수협이 14곳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관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새마을금고가 지자체 금고를 맡게 되면 저금리 예금을 대거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기금과 지자체 예금까지 받을 수 있다. 수신 이탈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새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의 지난 5월 말 수신 액은 243조7910억원으로 올해 들어 11조4656억원 감소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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