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고령자로 기준을 바꾼 뒤 이 비율을 점차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득이 낮을 수록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 구조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은 깎지 않기로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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