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항소심서도 벌금형

입력 2026-07-16 17:53   수정 2026-07-16 17:55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6)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16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재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자신의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유재환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고 짚었다.

이어 유재환이 피해자의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년여가 지나면서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유죄 판결로 유재환은 사기 혐의 외에 성범죄 전과까지 안게 됐다. 그는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선처를 구하며 생활고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무거움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원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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