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내 소란, 90%가 법사위…국토·행안은 '무더기 법안 심사'

입력 2026-07-17 18:36   수정 2026-07-17 19:04

국회 장내 소란, 90%가 법사위…국토·행안은 '무더기 법안 심사'


22대 전반기 국회의 속기록상 '장내 소란'의 90%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00건 이상 '무더기 상정'이 있었던 사례는 63번에 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대형 상임위들에서 이런 심사가 잦았다. 상임위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국회의원은 18명으로 나타났다.

17일 사법·입법 감시 전문 비정부기구(NGO) 법률소비자연맹의 '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상임위 충실성' 조사에 따르면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미인 장내 소란 표기는 절대다수가 법사위에서 나타났다. 작년 5월부터 1년간(전반기 국회 2년차) 장내 소란은 총 9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191번 기록으로 남겨졌다. 이 중 171번(89.5%)이 법사위 몫이었다. 성평등가족위원회(6번), 운영위원회(3번), 교육위원회(3번) 등이 뒤를 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에 앞선 2024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반기 1년차에는 10개 상임위에서 총 113번의 장내 소란이 있었다. 이중 74번(65.5%)이 법사위에서 발생했다. 운영위(15번), 행정안전위원회(8번), 환경노동위원회(4번) 등에도 장내 소란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비해 수가 적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시절인 작년 12월 3일 16차 전체회의에선 장경태 의원의 성 추문 논란 등으로 무려 26회의 장내 소란 표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장내 소란과 함께 무더기 법안 심사를 개선해야 할 지표로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단번에 100건 이상을 상정·처리한 경우는 총 63차례에 달했다. 처리할 법안이 너무 많다 보니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은 있는 경우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거의 서면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연맹 측 분석이다. 1차 연도엔 보건복지위원회가 4번, 2차 연도엔 기후에너지위·국토위·행안위 5번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국회법상의 상임위 개회 기준도 지켜지지 못했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국회법 49조의2에 따르면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려야 한다. 하지만 1년차에는 국방위원회(7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6번), 외교통일위원회(6번) 등이 1개월 단위 기준 법을 지키지 않았다. 2년차에도 국방위(6번), 정무위원회(5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5번) 등이 개회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은 전체 91.22%였다. 본회의 출석률(93.09%)보다 낮았다. 결석 없는 '출석왕' 의원은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득구·김용민·오기형·이정문·정태호 등 16명, 국민의힘에서 박대출·박수영 등 2명으로 나타났다. 송언석(60.87%), 주호영(63.16%), 백종헌(68.09%)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률 70% 미만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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