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모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을 취소했다.
17일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면서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유선으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또 "관련자(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2월 국립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도하게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씨의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년여 만에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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