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신상정보 공개 심의 과정에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자필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채원 양(16)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지난 5월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장윤기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닷새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신상정보는 5월14일 게시됐다.
검찰이 실시한 심리검사에서는 장윤기가 장래희망으로 경찰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경찰관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장윤기는 그동안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건 당일 훼손된 리얼돌이 증거자료에 포함됐다. 결박용 케이블 타이와 블랙박스도 증거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피고인 신문도 진행한다.
검찰과 경찰은 광주 광산서 수사팀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이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목적 살해를 입증할 증거를 누락하거나 인멸했다는 의혹이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모 경감에게 수사 동향을 누설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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