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지사는 “검찰 손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하나 마나”라며 직접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고 19일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사는 기소에 충실하고 경찰은 수사에 충실하되 검·경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관 징계와 교체를 요구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불송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일부 사건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은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달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달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검찰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전건송치안도 제시됐다. 경찰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가 미흡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도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억울한 1%의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파는 전건송치가 사실상 검찰 수사지휘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백지 상태에서 제도를 새로 설계한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미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만큼 지금 방향을 뒤집는 것 역시 정무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은/이시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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