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될 수사 기한을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 직제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2차 종합특검은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남은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특검은 최장 150일(기본 90일+30일씩 두 차례 연장)로 정해진 수사 기간을 다 쓰고도 30일을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의해 당사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직접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기한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 본질과 무관한 강남·광화문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64억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정치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1차 3대특검부터 2차 종합특검까지 합산하면 (수사 기간이) 장장 690일에 달한다”며 “편파 수사를 넘어선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공지를 통해 “20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어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김민전·우재준 의원이 차례로 토론 주자를 맡을 예정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 희망자, 6·3 재보궐선거 당선자 중 초선 위주로 주자를 정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20일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 이후 시작돼 21일 같은 시간대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여야는 2차 종합특검 외에도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재검표 및 특검 추천 방식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과 재검표 문제는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어 국회 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