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비거주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되 일정 기간 이를 유예하는 단계적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처럼 살지 않는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비거주 주택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지난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로 이미 커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관련 세제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강화하면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몇 가지 기준에 맞춰 과세 형평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간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 전념해야 한다”며 매입 임대 확대, 상업용 건물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환 등을 거론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는 못한다”며 “만능 키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잘못 설계되면 더 큰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괴리율을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괴리율을 낮출 것인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ETF 거래가와 순자산가치(NAV) 차이인 괴리율을 낮추기 위해 장 마감 30분 전 리밸런싱을 집중하는 문제와 이 수단으로 현물 주식만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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