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괄 제외해온 제도를 손질한다.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시행하는 게 목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 연금액이 적거나 퇴직 때 받은 일시금을 이미 소진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지만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40만3000여명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연금을 합쳐 1만3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한 뒤 자금을 소진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대상은 더 늘어난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직역연금 가입 이력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직역연금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 범위를 조율할 계획이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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