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회생절차 폐지 취소 요구

입력 2026-07-20 16:18   수정 2026-07-20 16:29

홈플러스,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회생절차 폐지 취소 요구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자 회생절차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항고장에서 재도의 고안을 통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사건을 상급 법원으로 넘기기 전에 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다시 검토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다. 홈플러스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급여와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이후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받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새로 확보한 운영자금을 토대로 회생 가능성을 다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한 고비는 넘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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