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억 추징 이끈 탈세 제보에 포상금 0원…이유는

입력 2026-07-20 16:49  


탈세 제보 이후 세무조사가 이뤄져 수십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더라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 자료가 아닌 풍문 수준이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김모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 한 비영리 장학재단이 서울 구로구 주상복합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오피스텔 150실을 임대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80억원을 부정 환급받았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이후 구로세무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오피스텔 상당수가 주택용으로 사용됐는데도 재단이 공사비 매입세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세무서는 재단에 부가가치세 약 79억원을 부과했다.

김 씨는 탈세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법원도 세무서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재단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제보 내용과 실제 세무당국의 부과처분 사유가 달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은 별도의 조사 과정을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씨의 제보와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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