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계원, '정몽규식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법 발의

입력 2026-07-20 17:48  

與조계원, '정몽규식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법 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장 선거 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4연임 등을 계기로, 특정 인물의 체육단체 장기 독점과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한체육회와 시·도 체육회장 선거는 선관위 위탁이 의무화돼 있다. 반면 국가대표 선발권을 쥐고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회원종목단체는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선관위가 꾸리는 폐쇄적 구조로 이어졌고, 그 결과 불법 선거운동과 줄 세우기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조 의원의 시각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가처분 신청으로 선거가 연기됐고, 대한주짓수회도 내부 자료 유출과 징계자의 선거 참여를 둘러싼 논란으로 법적 대응이 예고되는 등 종목단체 선거 파행이 잇따랐다.

대한축구협회는 승부조작 가담자 사면 시도와 감독 선임 파행,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정 전 회장의 4연임 체제가 유지돼 왔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55대 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192명 중 156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27일 그의 인준을 통보했다.

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장도 법률상 투표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선거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는 것은 체육단체의 불투명한 선거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종목 단체장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바꿔 체육단체의 주인을 특정 기득권 세력이 아닌 체육인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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