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정비해 모든 단지가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관리책임자가 고의로 입주민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시 감시가 어렵고 회계 부실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계서류 미보관과 임의 수의계약 등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8건은 현장 지도와 시정 요구가 이뤄졌고 19건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이 됐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단지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