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사업 토지지원금 80%로 확대

입력 2026-07-20 17:10   수정 2026-07-21 01:0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지원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로 늘리고, 공사대금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마다 나눠 지급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약정과 착공을 앞당겨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LH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축매입약정 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는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4만5000가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공급한다.

정부가 잇달아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2025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쳤다. 공사비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하자 정부는 공공 매입임대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2027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었다. 토지 매입비를 자체 조달하거나 브리지론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여서 매입약정 체결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60%까지 기본 지원하고, 설계 협의를 조기에 마쳐 약정을 체결하면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도 조기 약정 인센티브를 처음 도입해 토지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착공 전 초기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토지 잔금과 설계·인허가 비용을 대상으로 토지비의 최대 30%를 저리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토지 잔금과 공사비를 중심으로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증부 대출이 가능했지만, 설계비와 인허가비 등 착공 전 초기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착공 이후 준공 때까지 매매대금의 90%를 공정률에 맞춰 3개월마다 지급한다.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선투입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가구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 가구 기준 이상이면 부분 매입을 허용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10가구로 낮춘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매입공고를 통해 접수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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