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점에서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요소를 꼼꼼히 살펴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도시계획법은 최우선으로 수술이 필요한 규제로 꼽힌다.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현행 용도지역제의 근거법으로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 시설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오피스·상가 수요가 크게 줄어든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을 포기하게 만든다.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정비사업지가 70곳에 이른다. 과도한 공공기여(기부채납) 압박에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에 발목이 잡힌 사례가 다수다.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공급해야 하고, 재건축도 추가 확보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의 임대주택 매입가를 시장 현실을 반영해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가 공허한 숫자 나열이나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집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국회에 멈춰 있는 각종 공급 활성화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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