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권익위 압수수색

입력 2026-07-20 18:41   수정 2026-07-21 00:52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대원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권익위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지난 16일에는 정 전 부위원장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뇌물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2024년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정 전 부위원장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디올백이 단순한 사교용 선물이 아니라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어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수본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과 권익위 수사 의뢰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송치 16건, 불송치·불입건 42건, 이첩 61건 등 119건을 종결했으며 1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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