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일부가 처분 이후에도 징계위원 자리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21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선관위 소속 3급 A씨는 경력경쟁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징계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구·시·군선관위 소속 4급 B씨도 채용 업무 지도·감독 미흡 등을 사유로 지난해 4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3개월 더 위원직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비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중앙선관위 3급 C씨와 구·시·군선관위 4급 D씨는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정직 2개월, 구·시·군선관위 4급 E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 자격 유지의 법령상 근거를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선관위는 "공무원징계령 및 선관위 공무원 규칙상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공무원 위원의 면직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위원이 받은 처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징계 건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심의·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징계를 받은 징계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선관위에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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