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2심서 손해배상 8000만원으로 늘어

입력 2026-07-21 14:47   수정 2026-07-21 14:55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2심서 손해배상 8000만원으로 늘어



13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쯔양과 구제역 사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구제역이 쯔양에 8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대비 손해배상 금액이 500만원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인정 취지가 늘어났다"면서도 "피고가 게시한 협박 영상과 관련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 "사생활·탈세 의혹을 제보받았으니, 돈을 보내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에게 "사생활이 구제역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돼 명예가 훼손되고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 7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구제역이 다른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과 공모해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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