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 반토막"

입력 2026-07-21 14:41   수정 2026-07-21 15:02

지난해 전국 농지 거래량이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거래 감소세가 4년째 이어지면서 거래절벽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농지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농지 거래량은 31만4144필지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1년(66만2381필지) 대비 52.6% 감소한 것으로, 최근 10년 통계 중 최저치이다.

전국 농지 거래량은 2016년 55만9344필지에서 2021년 66만2381필지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 농지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50만578필지, 2023년 36만4482필지, 2024년 33만9572필지, 2025년 31만4144필지로 매년 가파른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목별로는 ‘전(밭)’과 ‘답(논)’ 모두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전’ 거래량은 2021년 31만7562필지에서 2025년 14만2182필지로 55.2% 감소했다. ‘답’ 거래량 역시 2021년 34만4819필지에서 2025년 17만1962필지로 50.1%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경우 2021년 6만7033필지였던 거래량이 2025년 3만222필지로 54.9%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강원은 5만850필지에서 2만4572필지로 51.7%, 충북은 4만5437필지에서 2만1924필지로 51.7%, 전북은 5만5985필지에서 2만9278필지로 47.7%, 경북은 7만5651필지에서 4만1016필지로 45.8%, 전남은 8만7813필지에서 4만8656필지로 44.6%, 충남은 7만3041필지에서 4만2621필지로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양 의원은 “투기지역과 농촌·인구감소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농지 규제와 경자유전 원칙만을 앞세운 단속 위주의 정책이 정작 땅을 처분해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려는 은퇴·고령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소유’ 중심에서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투기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매매 절차 간소화, 농업 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소유 허용, 농지 임대차 를 위한 소유요건 규제 완화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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