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21일 14:4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춘다. 절차가 복잡한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 내도 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이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발목을 잡던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이후 10억원 미만으로 묶여 있던 소액공모 한도가 17년 만에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증권을 공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수리를 거쳐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소액공모에 해당하면 별도 수리가 필요 없는 간소화된 공시 서류만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물경제와 공모시장 규모가 커진 상황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이 보다 잘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30억원 미만을 공모하더라도 기존처럼 증권신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비정형적 특성을 가진 조각투자증권의 기초자산 가치평가와 투자위험을 충실히 알리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적용되던 까다로운 공모 규제도 풀린다.
현행법상 50인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가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된다.
반면 VC펀드는 그동안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인 VC펀드는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 20명이 참여한 VC펀드 3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 수는 3명이 아닌 60명이 돼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VC펀드 운용주체(GP)의 전문성을 인정해 투자자 수 산정 시 아예 제외한다. 이를 통해 VC는 펀드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벤처기업은 규제 위반 우려 없이 다수의 펀드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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