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입력 2026-07-21 15:52  

검찰,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범행을 저지른 A씨를 지난 20일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70대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달 26일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직원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낫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술관에서 분신하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평소에도 징계와 인사 등 문제로 피해자와 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살인 시도 2일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살인 시도 직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A씨의) 협박죄를 추가로 인지하고,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도 의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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